당근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했어요..
당근 중고사이트에 직거래를 할 수 없어 반값택배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상대방이 허락했습니다. 원래 물건을 받고 돈을 지급하는게 맞는데 돈이 너무 급히 필요하다길래 5만원을 먼저 선입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물건을 붙여준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연락을 받지않고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팔아버렸다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제 연락도 받지않고 5만원이 큰돈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은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또 사기를 칠 확률이 높으니 당근에 연락해서 신상정보를 받아내고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사기치면 벌을 받는다는것을 좀 알려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근에 연락한다고 개인정보를 질문자님에게 제공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에 신고도 하시고 ,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면 수사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한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하시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당근에 가해자의 신상을 요청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경찰에 신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셨다면 당근 마켓에 문의하실 게 아니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해당 수사관이 당근 마켓에 영장 등을 통해서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