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안전결제로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거래 중 사기당해서 상담드립니다.
구매자는 안심결제로 결제 후 제가 비대면으로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찾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구매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갑자기 하자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안전결제를 취소 한 뒤 물건을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1-2일 안으로 돌려주겠다 해서 그러려니 하고 알겠다했습니다. 3일
뒤 쯤 실제로는 물건도 안 돌려주고 계정까지 탈퇴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물건도 잃고, 돈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수사관이 “당근페이 내역에 기록이 없고 상대방 정보가 전혀 없어 수사할 수 없다. 당근 측에서 일부 자료를 확인한 뒤 다시 고소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일단 진정 취하를 했습니다. 지금은 당근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넣은 상태입니다.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서 제 계좌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서 내역기록이 없는데, 구매자를 찾을 수있을까요?
저 같은 상황의 경우는 어디서 보지도 못했고 수사관님도 못봤다 하더라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유형의 범죄가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특정할 만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근마켓에 문의를 해보시고 받은 정보를 토대로 진행을 하시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을 통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