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수수료 환불 민사소송 관련 질문
당근에서 모바일 쿠폰을 판매했습니다.
5만원 짜린데 입금했다고 해서 제가 먼저 쿠폰을 보내줬는데 알고보니 자기가 실수로 10만원 입금했다고 다시 5만원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확인이 안되길래 혹시 사기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반말로 욕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절반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줬는데
다시 돌려주는 비용 500원 수수료 드니 이건 잘못보낸 구매자에게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자기가 지불하냐며 더치트, 당근 등에 신고해서 정지를 당하게 했고 민사 돈 내게 될거라 협박을 하네요
그 분이 저를 민사로 신고하셨는데
이런 경우 제가 소명을 해야하나요?
안 가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민사 소송하면 제가 그 분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듣게 되어,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돌려주셨다면, 법률상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무고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위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고와 관련이 없고 신고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10만 원을 입금하고, 반환을 받은 건 삼자사기를 의심해보셔야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없다면 수수료 등에 대한 다툼은 민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송금 실수로 인해 발생한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 수수료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사안이 아니며, 귀하가 정당하게 대응한 이상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단순 반환 요구 분쟁을 이유로 한 민사 제기는 무고죄와는 성질이 달라 함부로 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이 송달되면 반드시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송금 오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오송금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비용을 일방이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귀하는 이미 실수금을 정산해 주었고, 수수료 부담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상대에게 현실적 손해와 귀하의 불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으로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반드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답변서가 있으면 기본적 방어가 가능하지만, 미제출 시 상대 주장대로 전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채팅 내역, 송금 내역, 상대의 욕설 및 협박 메시지가 있다면 제출자료로 충분합니다. 무고는 형사 고소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 민사 제기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의 반복적 협박이나 공포 유발 언사가 있다면 모욕 또는 경범죄 관련 대응을 검토할 수 있으나, 민사 제기 자체를 문제 삼아 형사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소명만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법원 서류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