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는 제가 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팔라고' 라는 어플에서 2023년 8월 경 빕스 10만원권 기프티콘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매자 분께서 2023년 9월 이미 사용된 쿠폰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근마켓에서 23년 8월 경 판매자로부터 기프티콘 구매 후 팔라고 앱에 다시 재판매하는 중간판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안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따로 처벌받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해도 판매당시에 이미 사용된 쿠폰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물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에게 반환 책임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거 등을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