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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반딧불163
활발한반딧불163

이 경우에는 제가 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팔라고' 라는 어플에서 2023년 8월 경 빕스 10만원권 기프티콘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매자 분께서 2023년 9월 이미 사용된 쿠폰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근마켓에서 23년 8월 경 판매자로부터 기프티콘 구매 후 팔라고 앱에 다시 재판매하는 중간판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안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따로 처벌받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해도 판매당시에 이미 사용된 쿠폰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물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에게 반환 책임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증거 등을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