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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연스러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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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사용 의심으로 진정서 작성할라고 하는데 추후 무혐의 처분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요 ?

제가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어플에 등록했다가 사용을 안할거 같아서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추후 구매자가 어플에 등록이 안된다하여 알아보니 어플에 한번 등록한 상품권은 다른 계정에 등록이 불가하여 제가 환불을 해주었고 구매자는 기프티콘 사진을 지웠다고 채팅을 했습니다.

금일 제가 사용할라고 보니깐 사용이 완료된 상품권이라고 나와서 구매자에게 사용을 했는지 문의 하였으나 구매자는 사용을 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은 어플에서 상품권이 사용 된 지점을 확인 하였고 그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할라고 하는데 해당 구매자가 의심스러워서 위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에 구매자 인적사항 이랑 신고 내용에 구매자가 의심스럽다고 진정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

혹시 위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 접수 후 구매자가 범인이 아닐시에 저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의심이 있는 정황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며, 다만 의심스럽다는 사실만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사실그대로를 기재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사용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정황을 알지 못하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고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