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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심희망적인회장님
진심희망적인회장님

더치트 상에 비방성 글 게시,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틀 전 당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5만원 짜리를 구입하려다 실수로 10만원을 입금했으니 오만원을 다시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처음에 3자사기인가? 하고 생각했다가 본인 맞다고 하셔서 그냥 다시 보내드렸어요

문제는 송금수수료가 500원 들으니 되돌려드릴 때 500원을 빼서 드려야 한다고 해드렸고, 바로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다짜고짜 욕을 엄청 하시더니 경찰서에서 보자며 더치트에 신고하고 민사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더치트 들어가보니 신고자에 저를 해놓고 욕을 저렇게 써놨네요

혹시 이런 경우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계좌번호와 닉네임이 적혀있어 특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당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계좌만 봐도 사람들이 제 것인지 압니다)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치트에 글 내리려면 제 연락처를 저 사람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듯 하여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계좌번호와 닉네임이 있기에 공연성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공연히 모욕을 해야 하는바, 글의 내용을 보면 모욕죄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계좌와 닉네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가능하다는 전제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