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에게 돈을 입금받았는데, 이럴경우 돈 돌려줘야하나요?

리뷰이벤트로 유인해서

사기치려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5만원을 충전하라고 입금했어요

제가 사기아니냐고 여러가지 사업자관련 질문을 했더니

리뷰이벤트 취소하신다고

돈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돌려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5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별도 없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위해 지급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신뢰를 얻고자 지급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실질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