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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캥거루240
리뷰이벤트로 유인해서
사기치려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5만원을 충전하라고 입금했어요
제가 사기아니냐고 여러가지 사업자관련 질문을 했더니
리뷰이벤트 취소하신다고
돈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돌려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5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별도 없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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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위해 지급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신뢰를 얻고자 지급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실질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