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중고상품을 하자도 기재하지 않고 제품 모델명도 다른데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하자에 대해 알고 있었다거나 제품의 모델명이 다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지만,판매자 역시 해당 노트북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로 판매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 취소 등이 문제될 뿐 사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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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할때 증거가 뭐있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사실에 대한 진술하면서 이체내역으로 특정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거나 별도 수사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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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고 갑자기 디엠으로 욕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일부 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욕설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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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신분증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제 막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단계이므로 은행 등 기관마다 본인인증에 사용가능한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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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고소당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욕설을 반복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반복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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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데,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자전거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고 이때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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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 계약도중 주인이 집을 빼달라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시점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계약 기간 내에는 본인이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매매가 이루어져도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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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사람한태 욕했는데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이라는 점에서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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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인데 민증을 확인안하고 술을 판매했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양형자료 등 충실히 준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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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돈을 뺏어서 공동공갈로 들어갔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력행위처벌법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위와 같은 법정형이나 초범이 아니며 앞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인 상황이라면 누범기간이라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우니 그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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