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벽지가 찢어졌는데 나갈때 보상해줘야하나요?
내년에 전세집만기로 이사 예정인데 처음 이사오고 2년쯤 지났을때 거실벽지 풀 접착력이 떨어져서 모세의 기적마냥 반으로 갈라졌어요.그래서 아빠한테 붙혀달라고 했더니 칼로 떨어진 벽지부분을 잘라버리셨어요..거실 벽면 반정도 잘라내셨는데 이거 보상해주고 나가야하나요? 당시 사진을 찍었는데 어디로갔는지 안보여서 증명할길이 없어요..집 주인에게도 알렸는지 기억이 안나요. 처음 입주할때 입주청소, 장판, 벽지 하나도 받지 않고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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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집 벽지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애초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정확한 사정을 설명해 주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벽지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주할때 벽지를 하나도 받지 않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잘라버렸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사안에 대하여 입증하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그 파손을 주장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원상회복의 기준은 본인이 입주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새 도배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투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