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초록산
초록산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Tv나 유튜브 영상에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던데요.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점과 효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으나, 이를 정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법원이 스스로 하느냐(파기자판), 위법한 부분을 지적하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파기환송)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파기환송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상고법원이 직접 사건을 재판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파기자판은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선고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건 동일하나, 이를 직접 파기한 재판부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파기자판이라면

    파기 환송은 파기한 취지에 따라서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