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상급심이 판시한 사실, 법률 판단에 대해 하급심이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객관적 범위는 파기이유로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 중판결의 결론에 필수적인 판단에 한정되고
주관적 범위는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환송받은 법원에 미칩니다.
따라서 환송심 법원은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장, 증거가 제출되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다시상고하여
상급심에서 판단을 변경받는 방식으로 종전 판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