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속력은 객관적 범위와 주관적 범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이 기속력이 있다면 이러한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와 이러한 종전의 법률상판단을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상급심이 판시한 사실, 법률 판단에 대해 하급심이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객관적 범위는 파기이유로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 중판결의 결론에 필수적인 판단에 한정되고

    주관적 범위는 당해 소송의 당사자 및 환송받은 법원에 미칩니다.

    따라서 환송심 법원은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장, 증거가 제출되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다시상고하여

    상급심에서 판단을 변경받는 방식으로 종전 판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