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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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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혹은 부정적인 판단에만 구속력은 어떻게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판단 범위는 상고심의 판단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만약 종전 원심(2심)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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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속력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부분에 미치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고심의 판 근거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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