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혹은 부정적인 판단에만 구속력은 어떻게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판단 범위는 상고심의 판단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만약 종전 원심(2심)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이 있다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속력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부분에 미치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관계가 변경되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고심의 판 근거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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