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고인용판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고심이 상고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파기 자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파기환송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없고 파기환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판결이 가능한 경우 그러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