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난 후에 항소심으로 환송한 경우에는 파기된 원심판결 보다 중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뜻은 상급심인 대법원이 하급심(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법률적인 사유로 취소(파기)

    하고, 사건을 다시 같은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 하도록 하는 절차 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의 상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된 경우에는 원심에서 선고되었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항소·상고 모두 동일)

    피고인의 불복에 의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었다면,

    환송 후 심리에서도 종전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파기환송 후 법리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칙은 동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예외

    검사가 상소하여 사건이 환송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더 중한 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피고인의 상고에 의해 파기된 경우에는 적용됨.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 → 대법원 파기 → 사건이 항소심으로 환송

    이 구조라면 환송심은 원래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