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의 상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된 경우에는 원심에서 선고되었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항소·상고 모두 동일)
피고인의 불복에 의해 상급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었다면,
환송 후 심리에서도 종전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파기환송 후 법리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칙은 동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예외
검사가 상소하여 사건이 환송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더 중한 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피고인의 상고에 의해 파기된 경우에는 적용됨.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 → 대법원 파기 → 사건이 항소심으로 환송
이 구조라면 환송심은 원래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