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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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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생과정에서 보면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하고,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하는데, 둘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떨 때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지호 변호사입니다.

    회생 과정에서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보정권고는 "이 부분을 보완해 오세요" 라는 권유 느낌이라면, 보정명령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강제적인 느낌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죠.

    정리하면, 권고는 권유, 명령은 의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정 권고는 보정을 하는 것이에 좋겠다는 정도의 의미이고 보정 명령은 보정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은 보통 소송이나 신청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불이행 시 각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정권고는 말그대로 권고 사항이므로 불이행한다고 각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에 대한 입증을 요하는 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