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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도롱이
도롱이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회생 절차에서 회생법원은 보정권고를 내리기도 하고,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어떻게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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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을 주로 해당 신청이나 소의 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정을 명하는 것이고 명령이므로 불이행 시 각하대상이 되게 됩니다.

    보정권고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권고이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각하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보정권고의 내용에 따라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