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부동산 매매거래 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필만 작성 의뢰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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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의의도 있고 기존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 걸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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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고소인이어야 하고 해당 사건이 금전적 피해에 대한 것이라면 그 피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별도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형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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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운전면허증으로 발부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운전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운전자가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모친 명의로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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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는 형법상의 범죄로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 관련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1호 마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재물 손괴를 하는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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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의 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 형제가 같이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있는 이상 18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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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중고거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이 일부 하자를 인정하고 추가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계약을 다시 당사자가 해제하는 게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한편 상대방과 서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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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시비끝에 맞았어요 진단은 안 나왔고 경찰서에 사건접수 했습니다. 진단서 없이도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폭행과 상해 중 어떤 것이 적용 되는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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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패니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세탁하기 위하여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고 이외에도 탈세를 함으로써 그 이익을 부당 이득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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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틱톡부업 카톡있길래 추가했고 개인정보는 아예안줬어요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 해당 내용이 사기인지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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