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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 인가요?

배상명령제도는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제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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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고인(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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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의의도 있고 기존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던 걸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있더라도 가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추심이 어려워,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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