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망루피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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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정에서 말하는 피해 회복은 무슨 의미인가요?
형사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 사과, 치료비 지급, 원상복구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 회복의 정도가 실제로 양형(형량 결정)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고 반영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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