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손실을 입게 된 국민 등이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불법행위와는 개념적으로 양립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