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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운전중에 어머니차량을 아들이 가지고 도심가를 지다가게 되어 속도위반으로 20키로미만 3만원 스티커가 날라왔는데, 어머니 운전면허증으로 발부받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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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운전자가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모친 명의로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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