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앙선 침범 벌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차는 엄마 명의로 되어있고 가족 모두 운전 할 수 있는 보험이 들어져있어서 제가 운전하고 다닙니다 .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 했는데 만약 누가 신고를 하거나 방범용 카메라에 찍혀서 고지서가 날라온 상황에서 ,
벌점을 받지 않고 싶다면 과태료 9만원을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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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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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현장에서 단속이 되면 해당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이 주어집니다.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이 아니라 누가 운전을 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단속 카메라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된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