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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한노송나무
유순한노송나무

주차장 접촉사고 상대측 운전자 바꿔치기

주차중 제차를 박았다해서 갔는데 모녀가 있었는데

딸이 실수로 박았다고해서 알겠다하고 사진찍고왔는데 블박을 보니까 엄마가 운전을 했더라구요

엄마가 무보험이라 딸이 박았다도 거짓말하고 지금 보험접수 한 상황인데 제가 이걸 신고를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되네요 신고한다고 이득도없고 안한다고 불이익도 없는거같기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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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엄마가 무보험이라 딸이 박았다도 거짓말하고 지금 보험접수 한 상황인데 제가 이걸 신고를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되네요 신고한다고 이득도없고 안한다고 불이익도 없는거같기는한데

    : 만약 보험사에서 딸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고 종결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보험사측에서 운전자바꿔치기(운전자바꿔치기 자체가 보험사기임)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도 이에 대해 적극 상대방측에 협조한다면 보험사기에 엮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운전자바꿔치기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처리도 안되는 사고입니다.......

  • 원칙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기에 경찰 신고 및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 배상 처리가 되지 않고 상대방측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겠으나 미수에 그치면 그 처벌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 측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