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엄마께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엄마가 흰색 차량이고 상대차가 하늘색 차량입니다. 거리뷰 사진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대로 엄마가 직진하고 계셨고(과속 안했습니다) 상대 하늘색 차량이 우회전으로 들어오면서 엄마 차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신호가 없는 곳이고 당연히 상대 과실이 높게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 해당 골목이 사고가 잦은 곳이라 시 경찰서에서 우회전 우선으로 해둬서 엄마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엄마 과실이 7이 나올수도있다고 그랬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참고로 사고 전날 자동차 보험이 만료돼서 갱신했어야됐는데, 제가 일어나서 낮에 인터넷으로 해준다고 기다리라했다가 엄마가 아침에 잠깐 마트 다녀온다고 그대로 나가셨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거라 보험 담당자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 제때 갱신 안 한 건 반성하고있습니다 ㅜ) 엄마 차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경찰에 일단 상대차 블랙박스 넘기고 2주정도 기다리라했다는데 엄마가 계속 자기가 가해자 되면 어떡하냐고 불안해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진짜 과실 7정도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진짜 시 경찰서에서 임의로 우회전 우선 골목 뭐 그런걸로 지정할수가 있는 거예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없는 교차로 직진대 우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선진입이 확인될 경우 3:7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무보험상태이기에 경찰신고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경찰신고가 되지 않도록 과실조정에 유연함을 보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경찰서에서 우회전 우선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이 도로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에 그 표시가 없다면 여전히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에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되는 일은

    없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이 사고 전날 만료였으면 최소한 만료일까지는 갱신을 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범칙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보험차 사고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 기본 과실 ◆

    신호 없는 동일 폭 교차로 사고에서는 오히려 우회전 차량(상대방)이 직진 차량(어머니)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기본 과실은 우회전차(상대방) 60% : 직진차(어머니) 40%로 판단됩니다. 우회전 우선 골목? 은 처음 들어보네요. 해당 표지판이 있었을까요?

    ◆ 수정 과실 ◆

    어머니 차량의 측면(옆구리)을 우회전 차가 충격한 사고이므로 정황상 어머니 차의 명확한 선진입(-10%)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른 조정 과실은 우회전차(상대방) 70% : 직진차(어머니) 3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과실비율 포털에 해당 내용을 찾아보시고 상대방 보험 담당자에게 강하게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 대인/대물 보상 ◆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방 과실비율 만큼 어머니 차량의 손해와 다치신 것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도 어머니 과실만큼 사비로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서로의 과실에 따라 상계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무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과 상대방이 다쳤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라도 민사상 과실비율은 불리하게 바뀌진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일반적으로는 사고장소는 신호등없는 교차로로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관할 경찰에서 우선권을 적용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경찰서 사고처리시 가해자로 결정이 된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여 재조사를 신청해 볼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피해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