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운전관련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안녕하세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려고 합니다.
부부한정 차량으로, 실제 운전은 와이프가 했고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태료를 내려고 지로를 보니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자인 경우 서약이 중단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보니 마일리지 60점 이던요.
이럴경우 와이프 앞으로 범칙금을 받는게 좋을까요? 한편으로 자동차 보험료 갱신을 생각하면 차주인 제가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좋을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과태료 내는 것에 할인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