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운전관련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안녕하세요.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려고 합니다.

부부한정 차량으로, 실제 운전은 와이프가 했고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태료를 내려고 지로를 보니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자인 경우 서약이 중단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보니 마일리지 60점 이던요.

이럴경우 와이프 앞으로 범칙금을 받는게 좋을까요? 한편으로 자동차 보험료 갱신을 생각하면 차주인 제가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좋을까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과태료 내는 것에 할인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할 때 고민이 많죠.

    와이프가 운전했으니 범칙금은 와이프 앞으로 받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차주인 경우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할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결국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가족과 상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할 경우, 범칙금을 와이프 앞으로 받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범칙금이 차량 소유자에게 부담되기 때문이에요.

    과태료를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차주인 당신이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마일리지를 활용하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과태료를 내는 경우 서약이 중단되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60점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점수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운전 중에 신호위반을 했다면 범칙금을 와이프 명의로 받는 것이 좋지만, 보험료 갱신을 고려한다면 차주인 본인이 과태료를 내는 것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는 범칙금 할인을 받을 수 없고, 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은 95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점수를 유지하고 싶다면, 본인이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을 항상응원합니다

    운전보험시 찫난 마일리지란 팅샙에서 95점이상이면 보험료 할인의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