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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n Camino
Buen Camino23.03.23

차량 소유주 관점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현재 차량의 소유주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차량의 운행을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에 걸쳐 신호위반과 과속에 대한 고지서가 차량 소유주인 제게 부과되어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2.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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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 부과는 벌점이 같이 부과되지 않고 통상 범칙금에 같이 벌점이 부과됩니다.

    2.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측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범칙금은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 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2. 보험 가입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점의 경우 범칙금에 한하여 함께 부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