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소유주 관점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현재 차량의 소유주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차량의 운행을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에 걸쳐 신호위반과 과속에 대한 고지서가 차량 소유주인 제게 부과되어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2.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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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량의 소유주는 제 명의로 되어 있으나, 차량의 운행을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에 걸쳐 신호위반과 과속에 대한 고지서가 차량 소유주인 제게 부과되어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2. 이로 인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