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동차속도 10km초과로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이 왜 나누어지나요? 단속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러나요?

고지서 뒷면을 보니까'

범칙금 - 위반차량운전자 - 벌점(있음) - 가산금(20%) - 즉결심판출석(가산금 50%)

과태료 - 위반차량소유자 - 벌점(없음) - 가산금(3%) - 중가산금+ 재산압류

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되면 운전자 확인이 되서 범칙금이 되고,

그외 운전자가 확인이 안되면 과태료로 하나요?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경찰서에서 관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추가됩니다. 무인 단속 등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금전적 처벌에 한정되며, 범칙금은 금전적 처벌 외에도 벌점 등의 추가 처벌이 따릅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에 차이점은 과태료는 경찰들이 단속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내는 것이고 법칙금은 교통력규를 위반했을 때 카메라에 단속되거나 그랬을 때내는 것이 과태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