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동차속도 10km초과로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이 왜 나누어지나요? 단속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러나요?
고지서 뒷면을 보니까'
범칙금 - 위반차량운전자 - 벌점(있음) - 가산금(20%) - 즉결심판출석(가산금 50%)
과태료 - 위반차량소유자 - 벌점(없음) - 가산금(3%) - 중가산금+ 재산압류
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되면 운전자 확인이 되서 범칙금이 되고,
그외 운전자가 확인이 안되면 과태료로 하나요?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경찰서에서 관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