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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인상적인팔빙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알기로는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범칙금은 실제로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애기콩
과태료는 주로 단속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해 부과하며 실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고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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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라
과태료
“규칙은 어겼지만 범죄까지는 아닌 경우”
예를들어..
주정차 위반 (무인카메라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주민등록 신고 지연
그리고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으면 보통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
“법적으로는 범죄지만, 가벼워서 돈 내고 끝낼 수 있는 경우”
예를들면..
신호위반 (경찰 현장 단속)
중앙선 침범
안전벨트 미착용
납부하면 대개 정식 재판 없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범죄인지 아닌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정말치밀한순두부찌개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법규 위반에 대해 금전을 내는 제도이지만, 성격과 절차가 다릅니다.
과태료: “행정규칙을 어겼으니 돈을 내세요.”
예: 불법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운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가능
범칙금: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벌금 대신 간단히 처리해 드립니다.”
예: 경찰에게 적발된 신호위반 운전자
실제 위반자를 특정해야 부과 가능
교통법규 위반의 예
무인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 → 보통 과태료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한 속도위반 →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