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차를 소유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딱지 띄일 일들이 생기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 어떤 경우에는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과태료는 범법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이 범법자를 특정하여 적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이며, 범칙금 보다 만원 정도 비싸다 라는 점.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