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형사합의금 이정도가 적당한 선인가요?(가해자 입장)
최근에 제 명의차를 와이프가 초행길 긴장해서 운전 중 앞차가 정지되어 있는 것을 늦게 발견하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후방추돌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니 저만 보험가입이 되어있고 와이프는 특약을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다이렉트로 보험사를 옮겨서 가입하다보니 제가 말도 안되는 실수로 누락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2주진단 후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고 이 부분은 책임보험에서 120만원 한도내
보상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물과 자차는 면책으로 자부담으로 전액 처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같은 회사,상대방은 그쪽 법인 사무장) 해서 무보험운전인명사고 형사처벌과 계속되는 치료비,기타 경비를 거론하면서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적당한 선이라고 제시했는데 일반서민 기준 또한 상식선에서 벗어난 금액이라 생각되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 보험사에 알아보니 합의금 100만원 더 요구하면 150만원이면 적당하고 그 이상이면 공탁으로 신청하라고 하고 또 제 지인도 무보험은 아니지만 후방추돌로 인명피행 3명(1명 입원,2명통원) 대물포함 총 600만원으로
보험사에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좀 많이 합의금을 요구한 거 맞죠?
현명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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