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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태양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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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형사합의금 이정도가 적당한 선인가요?(가해자 입장)

최근에 제 명의차를 와이프가 초행길 긴장해서 운전 중 앞차가 정지되어 있는 것을 늦게 발견하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후방추돌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니 저만 보험가입이 되어있고 와이프는 특약을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다이렉트로 보험사를 옮겨서 가입하다보니 제가 말도 안되는 실수로 누락시켰나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2주진단 후 현재 통원치료중에 있고 이 부분은 책임보험에서 120만원 한도내

보상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물과 자차는 면책으로 자부담으로 전액 처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같은 회사,상대방은 그쪽 법인 사무장) 해서 무보험운전인명사고 형사처벌과 계속되는 치료비,기타 경비를 거론하면서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적당한 선이라고 제시했는데 일반서민 기준 또한 상식선에서 벗어난 금액이라 생각되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제 보험사에 알아보니 합의금 100만원 더 요구하면 150만원이면 적당하고 그 이상이면 공탁으로 신청하라고 하고 또 제 지인도 무보험은 아니지만 후방추돌로 인명피행 3명(1명 입원,2명통원) 대물포함 총 600만원으로

보험사에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좀 많이 합의금을 요구한 거 맞죠?

현명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움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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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이야기 하는 부분은 형사적인 합의금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형사 처벌(벌금)은 많아야 100만원이 맞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책임 보험 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비까지 더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방 치료를 받는 경우 금액은 커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백만원은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받고 구상권 받으면 그 금액이 적당한지 따져보겠다고 하고 벌금은 나오는 대로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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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쪽에서는 적당한 선이라고 제시했는데 일반서민 기준 또한 상식선에서 벗어난 금액이라 생각되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 우선,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이는 결정의 문제로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최악의 경우는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할 것이고, 이럴 경우 별도의 벌금이 나올것이고,

    벌금외에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로 상해에 대해 처리를 받고 이 부분이 질문자측에 구상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보험차상해로 상해에 대해 처리를 받을 때에는 치료비와, 상대방의 소득수준, 치료방법등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지게 되어 이를 정확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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