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보험 차량 법칙금이 나올까요 벌금이 나올까요?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을 어머니가 운전하는데

이 차량의 보험이 3월 16일에 만료되어 보험촉구서가 온 4월 8일에 인지하였고, 현재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으로 두번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 보험 차량 운전으로 인한 벌금이 법칙금 40-80만원으로 나올까요 아님 경찰에 넘겨져서 벌금형으로 처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직접 적발된게 아니라 단지 과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므로 무보험차량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욱이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날짜를 놓쳐서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고의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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