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갱신 시 사고때문에 할증이 붙는지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 앞으로 차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제 차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70대 여성)가 타십니다.

지금 어머니가 타는 차의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다 되어서 갱신을 해야하는데, 올해 3월에 어머니가 작은 사고를 내셨습니다.

대물만 접수했고(대인X), 수리비 약 100만원 나왔습니다.

질문1)수리비가 200만원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 할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아는 보험사지인이 그러시는데 맞나요?

질문2)보험료할증이 없으면, 다이렉트로 보험료계산해보니깐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25만원 정도 오른 금액으로 나오는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 요건에는 보험처리 금액도 있지만, 사고 건수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지않더라도 사고건수가 점점 늘어나면 갱시때 할증 혹은 현행 유지가 됩니다.

    때문에 소액이라면 갱신전에 보험금 환입처리로 사고건을 지우는 방법이 더 좋은 방안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 즉 차량명의자로 된 자동차의 사고는 시고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물사고의 작은 보상금이라도 할인할증요율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대로 입니다 전체 보험료가 인상하게 되면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보험에도 미미하더라도 보험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1의 수리비 200만 원 이하는 대물 물적사고 할증기준 미만이라 점수 할증은 없습니다 다만 할증만 없을 뿐 3년간 무사고 할인 혜택이 유예되므로 기존보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질문2의 25만 원 인상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물적 기준 미만이라도 사고 건수 요율이 새로 반영되어 건당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일 명의로 차 2대를 보유 중이면 한 대의 사고 점수가 다른 차량에도 공유되어 전체 보험료가 동반 상승합니다 여기에 운전자 연령 추가 요인이나 보험사 기본 요율 인상까지 겹치면 할증 기준을 넘지 않았어도 체감 인상 폭이 꽤 크게 나타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1) 물적할증기준이 200만원으로 설정되어있으신 상태에서 수리비로만 100만원 나오셨다면 할증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더라도 보험사마다 요율, 보험료가 매년 바뀌기때문에 검색하셔서 상위 3개사 비교하신다음 가장 저렴한 회사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3) 할인율 코드를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4z~
    11z~ 처럼 몇년간 무사고 할인적용되는지 확인 가능하구요

  • 대물 200만원 미만이라 할증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건수 추가되어 무사고 할인 등이 없어지기에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물가상승분등을 감안하여 자연인상분도 있기에 보험료가 작년보다 높게 나온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1)수리비가 200만원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 할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아는 보험사지인이 그러시는데 맞나요?

    자차특약 할증구간이 200만원이면 맞는데 낮게 측정되어있으면 그 금액기준으로 할증이 되세요

    질문2)보험료할증이 없으면, 다이렉트로 보험료계산해보니깐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25만원 정도 오른 금액으로 나오는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해당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 견적내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갈아타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수리비가 200만원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 할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아는 보험사지인이 그러시는데 맞나요?

    : 수리비가 2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물적할증은 붙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도 3년간 다른 사고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 3년 간 다른 사고처리이력이 있다면 해당 사고처리와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위는 물적할증이고,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일부 붙게 되며, 이에 따라 무사고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질문2)보험료할증이 없으면, 다이렉트로 보험료계산해보니깐 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25만원 정도 오른 금액으로 나오는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 우선 위와 같이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붙게 되고, 3년내에 두 명의 차량중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가해자로 대물처리금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점수 0.5점으로 할증이 아닌 3년 유예 입니다.

    2. 보험료 오르는 이유는 직전사고, 3년이내사고, 법규위반 등 이렇게 있습니다.

    25만원 상승하였다는 것은 조건이 다르거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것 입니다.

  • 1.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고 건수 할증과

    기존에 무사고로 할인 받던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기에 그 인상폭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험 처리한 경우

    해당 사고를 그대로 안고 가는 보험료와 백만원을 보험사에 환입한 후 산정되는 보험료를 확인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