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허락하면 담임교사가 학생소지품검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의 소지품에 대한 것이고 특히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대한 것이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허락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소지품을 검사하여 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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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3억을 빌려주고 녹음을 했고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녹취한 사람이 옆에서 녹음만 하고 대화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증거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고 상대방이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 즉 적어도 청취자로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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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거나 징역형을 유지하는 경우에 법정 구속을 할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항소심 재판부 분위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일 심에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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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에서 전관예우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관 예우가 어떤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며 다만 해당 변호사의 존재로 인하여 재판부나 검사가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 범위를 소속된 로펌 전체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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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으로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하다가 하지 않기로 한 것만으로 업무 방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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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에 대해서 문의하다가 대출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 영업방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냥 무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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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모두 문제 되는 것이고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 야간에 출입 권한 없이 차량을 출입한 점에서 특수 주거 침입이나 특수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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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이런 연락 문제되는 연락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화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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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인데, 통매음으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교육이수 등 조건부 기소유예 모두, 검찰 처분이므로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전과로서 그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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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여성에게 가슴애무,딥키스를 한 남직원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의문인 것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손님이라서 받아줬다는 부분입니다.손님이었어도 그러한 행위를 용인할 게 아니었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었지만 손님이라면 괜찮았다고 한다면(그러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는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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