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세를 줬는데 임차인 동생이 계약서 작성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보유한 주택을 세를 놓았습니다.
임차인 명의는 언니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동생과 함께 두자매가 거주하였습니다.
어느시점부터는 언니(계약자)는 퇴거를 하고
동생이 남자친구랑 거주하면서 임대차 관련 내용은 동생이랑 전부 소통하였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동생이 계약 연장을 원한다고하여
아무 의심없이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언니를 대리해서 동생이 서명날인을 하고
1년을 더 살다가 언니가 갑자기 연락해서 본인 동의 없이 연장을 했다고
묵시적갱신을 주장합니다. 3개월 뒤에 퇴거하겠다고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이 본인을 대리권 없이 대리한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임대인인 제가 동생이 계약자가 아닌데 연장계약서를 썼다고 문제를 삼더라구요.
말이라도 예쁘게 하면 그냥 내보내려고했는데
계약서를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사기꾼 취급을 합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줘버리고,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동생이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를 기망한 죄가 성립이 될까요?
언니(계약자) 동의없이 계약을 진행했으며, 동생이 서명날인했다고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계약자도 제(임대인)동의없이 무단으로 동생한테 전대를 해준게 아닌가요?
동생은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서명 받아간거라고 언니한테 그랬다는데
저한테는 동생과 통화해서 연장계약서 쓰기로 약속잡은 내용은 다 남아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인 동생은 묵묵부답입니다. 계약을 종료하고 싶어서겠지요.
이런 소송이나 경찰서도 한번 가본적이 없어서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언니와의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겠으며, 다만 재계약을 한 시점에서 동생과의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언니의 대리권 없이 계약했다면 그 계약상 의무는 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생에게 민법 제135조에 따른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기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권이 없다고 기망하였다고 한 부분이 어떠한 형사처벌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언니가 묵시적 갱신에 따라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그 동생과의 관계에서는 그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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