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상품으로 기제된 상품을 샀는데 오염이나 이염이나 때탐있는데 당연히 판매자는 알려주지 않고 게시물에서도 가려서 올린 상품 이 판매자 사기죄가능?
새상품급이라 기제해놓고 오염이나 때탐이 있네요 처음부터 새상품이 아닌 제품을 올려놓고 돈받고 차단할 목적으로 올린 게시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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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를 하고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새상품이 아님에도 새상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상품에 오염이나 이염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일부 가려서 새상품에 가깝다는 식으로 판매한 행위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