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연락을 남겨두는지는 선택사항으로 보이고,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소송절차로 나아가서 당사자가 재판을 진행하거나 취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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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을 어떠한 방식으로 열고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으나조부 명의의 거주지에 해당 사건 이전에도 출입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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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부동산에 허위 매물정보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에 대해서는 네이버 부동산에 직접 신고하거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계약 후라고 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나 에어컨 설치수가 오기재된 것이라면 허위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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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의 전제 조건을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법권이 다른 입법부나 행정부와 독립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해서 그 신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임명 절차에 있어서도 행정부나 다른 입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로 견제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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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발행인으로부터 융통어음을 받아 할인해서 사용했는데, 부도가 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음을 발행하여 배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령하고자 하였으나 부도 처리가 된 경우, 배서하여 해당 어음을 유통한 사람들은 각자 그 거래 관계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 역시 해당 어음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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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고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 명의자를 신고하여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이름과 계좌번호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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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원룸 세입자의 집기처분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이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가 이미 퇴거하였으나 두고 있는 짐으로 인해 말씀하신 상황이 우려가 되신다면 짐을 미리 꺼내 두시거나 상대방의 짐을 꺼낼 때 입회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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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민원 임시 접수 후에 경찰서 방문할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되는 것이고,인터넷에 첨부한 경우라도 방문하였을 때 수사관이 해당 자료를 인계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출력하여 가시기 바라고, 직접 가지고 가시는 게 설명하기에도 용이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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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미수금을 장난치듯 보내놓고 본사에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사에 건 클레임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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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가 생겨서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부 명의의 집이라도 함께 오랜기간 거주해온 경우 그 점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명도소송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섣불리 들어가려고 하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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