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유난히끼가넘치는양파
다들 있는 단톡방에서
1.제가 업무적으로 혼낸걸보고 “소리쳤다”
2.나는 야근까지하면서 끝낸 경험이 있어 근데 야근하라고 하는건 아니야를 듣고 야근 강요
3.업무 배제 시켰다고
허위 사실 및 사실을 과장해서 얘기하느라
저의 회사 이미지가 엉망이 됐다 했을때
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과장하여 말하는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된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 맞게 표현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장을 하여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