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해가 가지 않으나 민사조정은 합의조정과 권고조정으로 나뉩니다. 합의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즉시 확정돼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권고조정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불성립됩니다. 사건조회에 조정 불성립으로 표시된 것은 권고조정이었고, 누군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조정인지 권고조정인지 조정조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