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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가 원고이고 민사소송 중
이행권고결정으로 승소했는데
이행권고결정 이후 합의가 되었다면
소를 취하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가 강제집행만 안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승소하셨다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신 것입니다.
이행권고 결정 이후 따로 합의가 되셨다면 그 합의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면 되고, 따로 소취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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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취하를 할 수 잇는 단계가 지나서 강제집행을 안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