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파란아비161
파란아비161

단체 소송 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 한가요 ??

회사에 단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노조에서는 대화로 타협을 보려해서

저희쪽 노조 지회장이 따로 변호사를 섭외해서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주소, 입사일, 인감도장은 찍어서 제출, 인감증명서까지도 제출을 요청하는데

인감증명서까지 요청하는건 아닌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인감이 그 당사자의 인감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의 요구는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사자의 사건 위임계약이 필요한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체소송을 할때 인감도장도 필요 없으며, 인감증명서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요구는 정도를 넘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