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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괜찮을까요?

노동 위원회 합의서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부당해고

2. 당사자

고소인(갑)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갑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대리권한 : 고소인(갑)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등 일체의 권한 행사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

피고소인(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을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대리권한 : 피고소인(을)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등 일체의 권한 행사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

3. 분쟁 경과

갑은 을과 을의 대리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다.

을 대리인은 갑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양측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4. 합의 내용

갑은 을과 을의 대리인에게 제기한 부당해고(사건번호)와 임금지연, 임금 명세서 미지급(사건번호)를 취하한다. 을의 대리인은 갑에게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사건번호)을 취하한다.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후 산정(0월0일부터~0월0일까지)되어 입금된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이백육십구만오천원)을 2025년 9월 ○일에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을 대리인의 계좌(우리은행)을 통해 반환한다.

갑은 위 사건들(사건번호)와 (사건번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 민원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을과 을 대리인 역시 갑에게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 민원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본 합의서는 임금 상당액 전액2,695,000원(이백육십구만오천원)이 을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임금 상당액 반환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확인증을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

5. 재발 방지 및 위약벌

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재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위약벌로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을 즉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6. 완전 합의

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며,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은 주장하지 않는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의 합의 내용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내용을 확정하고 합의를 하시면 가장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