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보석이라는것은 어느때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6. 1.]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전문개정 1973. 1. 25.]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구속된 피고인이 임시로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석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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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은 회사를 소유하거나 주식 보유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에 대해서 별도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소유하거나 주식을 보여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나 주주로서 이익을 위한 행위만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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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옷망가짐 보상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으로 인해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세탁소로서는 30일이 지난 시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이나 본인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항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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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ㅠ 이라는 댓글 고소가 가능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겠지만 맥락과 관계없이 비방의 의도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설령 비방의도로 사용했어도 위 욕설 정도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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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 댓글 고소 당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 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상대가 자기 댓글을 삭제한 것만으로 고소당했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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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텔레그램 탈퇴한지 오래된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명을 다시 입력해야 한다면 탈퇴처리된 것으로 보이나,정확히 탈퇴하였는지 여부는 여기서 문의하실 게 아니라 텔레그램 측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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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데 합의서랑 처벌불원서 양식을 어떻게 구하죠? 그리고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언제 제출하죠?? 1심종국판결이 일주일전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나 처벌 불원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할 것이고 국선 변호인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선고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늦어도 2-3일 전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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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이 공소시효5년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사이에 어떤 정지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완성사실을 알고 각하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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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트위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실제로 사진을 교환한 게 아니라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글을 읽고 먼저 대화를 건 것이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임시신고접수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장 고소하였을 것은 아니므로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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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이 어떠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4. 5.]위와 같이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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