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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현재 당사 직원에대한 채무와 그채무를 어떻게 회수하고있는지에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실조회촉탁서가 법원에서 당사로 수신되었습니다.
1.법원서류제출명령이 아닌 사실조회촉탁서에의한것인데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2.당사직원의 신용정보인데 함부로 제출하면 문제가될것같아서요.
3.당사재직기간등 돈관련외에 일부제출만해도되나요?그렇게제출하려면 제출팁 등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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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의 경우 회신에 대하여 의무가 부여되는 건 아니나 문서제출 명령에 의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협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부분은 그 우려로 회신하기 어려운 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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