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남편이 지인에게 빌린 500만원을 갚지못해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한다는데 법적대응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변제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인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난동에 대해서 주거침입 등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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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나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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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건 아닌데 저한테 뭘 사고 돈을 준다는 날에 안주는 것도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 대금에 대해서는 메모와 통화 또는 문자 내역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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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계정으로 글을 인용해서 올렸는데 명예훼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용하고나 재공유 내지 전파하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비공개계정도 사용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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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지점 급가속으로 진입 방해차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 등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때 급가속과 진입방해가 각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현실적으로는 합류 지점에서 합류 후 가속하는 것 자체를 급가속으로 방해하려고 했다는 부분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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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독주택이나 고시원이라면 하나의 등기부등본만 존재할 것이나,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자가 한 명인 것은 아니고 다수가 그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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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밤 10시 넘어서 피시방 노래방 이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이용시간이 아님에더 피시방이나 노래방 등 야간 이용제한 업소를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그 당사자나 보호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나,해당 업소의 경우 신분증 확인이나 야간 이전에 퇴실 안내 등을 하지 않안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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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만18세 이상 아직 생일 안지난20살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은 만19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하므로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는 법정대리인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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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위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 역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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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부정선거때문에 한것이라고하는데요 부정선거면 계엄이 정당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1. 6. 9.]비상계엄의 요건을 고려할 때 부정선거가 설령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당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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