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궁금합니다.만기전 전세문제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요. 베란다에 물이 차고 해서 전문가불러 알아봤더니 어떤문제로 인해ㅈ물이 새는거라 듣고 집주인한테 알렸었습니다. 근데 전 세입자있을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안고친거였고, 제가 얘기해도 짜증만 내고 고칠생각도 하지않은채 저희에게 말없이 집을 내놨더라구요.

저희는 이집에서 사는게 불안해서 1년살고 복비 물더라도 나가기로 하고 얘길 했습니다.

갈곳에 매물이 없어서 집을 빨리 빼야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자기가 내놓겠다며 저희는 집을 못내놓게 합니다.

집주인이 짜증섞인 목소리로 완강히 거부하며 무시하는 투라 나갈때 손해보는게 있을까 불안합니다.

ㅡ복비는 저희가 무는데 저희가 부동산에 못내놓게 하면 복비는 어찌되는건가요?

ㅡ 제가 부담할경우가 맞다면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높이 받을경우 제 전세가비용의 복비만 내는거 맞죠?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내용이나 중개방식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적어도 중개수수료 부담은 기존에 본인이 지급한 부분에 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