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부동산법 궁금합니다.만기전 전세문제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요. 베란다에 물이 차고 해서 전문가불러 알아봤더니 어떤문제로 인해ㅈ물이 새는거라 듣고 집주인한테 알렸었습니다. 근데 전 세입자있을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안고친거였고, 제가 얘기해도 짜증만 내고 고칠생각도 하지않은채 저희에게 말없이 집을 내놨더라구요.

저희는 이집에서 사는게 불안해서 1년살고 복비 물더라도 나가기로 하고 얘길 했습니다.

갈곳에 매물이 없어서 집을 빨리 빼야하는데 집주인이 부동산에 자기가 내놓겠다며 저희는 집을 못내놓게 합니다.

집주인이 짜증섞인 목소리로 완강히 거부하며 무시하는 투라 나갈때 손해보는게 있을까 불안합니다.

ㅡ복비는 저희가 무는데 저희가 부동산에 못내놓게 하면 복비는 어찌되는건가요?

ㅡ 제가 부담할경우가 맞다면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높이 받을경우 제 전세가비용의 복비만 내는거 맞죠?

고견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임차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물론 복비도 지불하실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