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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편안한수선화
공급계약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났는데 토지신탁 측에서 우편으로 은행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아직연락이 없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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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보통 계약서상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통지를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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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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