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확인하나요? 한다면 기한이 언제일까요?
주담대로 매수잔금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보증금 반환을 한달 내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잔금 실행 후 소유권등기이전만 해 놓고 전입신고는 미루려고 하는데요
만일에 한달 내에도 보증금 반환 못 받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매수한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그 기간을 타이트하게 한다면 여러모로 애매해져서요... 혹시 주담대 실행 은행이 전입신고 등의 확인을 언제까지로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10.15 규제로 법으로는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게 있는지, 있다면 일반적으로 언제까지로 요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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