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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신중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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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확인하나요? 한다면 기한이 언제일까요?

주담대로 매수잔금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보증금 반환을 한달 내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잔금 실행 후 소유권등기이전만 해 놓고 전입신고는 미루려고 하는데요

만일에 한달 내에도 보증금 반환 못 받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매수한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그 기간을 타이트하게 한다면 여러모로 애매해져서요... 혹시 주담대 실행 은행이 전입신고 등의 확인을 언제까지로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10.15 규제로 법으로는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게 있는지, 있다면 일반적으로 언제까지로 요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 은행에서 전입신고 확인을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미리 은행 측에 언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은행에서 전입신고 확인은 꼭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고, 대부분 정부 규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으로 전입신고가 늦어지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은행 측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