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공유 관련 사기 후 협박하는데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그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역시 협박한 것이라면사기와 협박이 각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해자의 사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협박죄나 사기죄 판단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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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사진을 보낸것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내게 된 것이고, 사진을 보내자마자 신고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진을 보낸 것도 상대가 요구한 부분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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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쿠터에 시동이 켜져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을 잡아서 인도 구석으로 이동시키는 건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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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타인에게 욕설 또는 위협을 하는 경우 모욕및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문을 걷어차는 행위 등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모욕의 경우 단순 욕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표현 내용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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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휴계소에서 일어난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이 오작동한 것인지, 조작미숙인지도 판단해야 하고 전자라면 해당 휴게소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진료비 등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해 정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얼마동안 갇혀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가 손해를 입증하는 데 관건이 될 것입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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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그 임대차를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라면,우선변제권의 경우, 위 대항력에 더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경매 등에서 자신의 임차권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입니다.같은 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3. 8. 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최우선변제금의 경우,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그 우선변제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도록 하여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같은 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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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기한을 못맞췄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어느 거래인지 알기 어려우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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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의견서 제출시 무혐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을 때 무혐의를 고려하는 것이고반성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무혐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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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컷사진하는 사람인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안경 선반을 깨뜨리고 그냥갔습니다.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 등을 모른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안이 과실로 인하여 재물이 손괴돤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불가벌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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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상한 글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이피나 전화번호 등이 제공된 이상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서버 로그로 인하여 다투기 어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공장초기화 등을 하여도 포렌식에서 그 내용이 복구,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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