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세 카드결제후 바로취소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주문 발송 후 취소도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취소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에는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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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 치는데 몇 일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등기를 의뢰하셨다면, 각 등기소마다 업무처리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1~2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소 외에 추가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면 관공서에서 서류 발급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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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폭행죄로 고소하고 합의한 기록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된 내용은 수사기록으로서 남게 되는데,지금 현재 질의하신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사기록에 대한 것이므로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질문자 본인)가 상대방 동의 없이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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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 당한 후, 약식기소 처분 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했는데, 무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이고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합의를 거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단계라면 합의 후 합의서를 약식명령 재판부에 제출하시거나 약식명령이 먼저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 청구 후 그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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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를 불렀는데 비용을 못냈어요. 근데 아무말이 없다면 누가 내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응급상황으로 확인되어 119를 통해 환자를 이송하게 된 것이고 별도로 비용 등 청구 없었다면 응급상황이므로 별도 청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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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를 당하였을때 법적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될 것인데 피해액이나 상대방의 재범 여부, 피해자의 수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때문에 정확한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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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에 명시된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입주기간이 아니라면 잔금을 먼저 지급하여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다만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내지 매도인과 협의하여 조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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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특수상해 합의금액과 합의안될시 민사로 갔을때 승소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에 대한 합의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본인 피해부분을 공제하여 피해부분이 큰 상대방의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에서 본인이 손해배상을 더 많이 하게 될지는 상대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른데 현재 사진도 확인하지 못했고 성형이 필요한지도 알기 어렵다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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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관련하여 추가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고소장 제출한 사건과 현재 피의자 조사 중인 사건이 서로 관련성이 없다면 그 일치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기피신청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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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상책임 보험의 적용가능성은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 약관이나 증권 내용과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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